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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통혼례 및 돌잔치 참여자 모집공고
등록자명 : 진흥원 관리자 등록일 : 2026-01-26 조회수 : 2137


2026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통혼례 및 돌잔치 참여자 모집공고



전통을 나누는 고품격 복합문화공간 한국의집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분들에게 전통혼례와 돌잔치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도심 속 아름다운 한옥의 정취를 간직한 한국의집에서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남겨보세요.



1. 행사기간 : 2026. 4. 5.(일) ~ 11. 29.(일)


2. 프로그램 안내

[전통혼례]

○ 일시 : 매주 일요일 12시, 15시

○ 장소 : 한국의집

○ 지원내용 

  - 전통혼례 진행 일체

    · 의상·헤어·메이크업, 장소, 본식 진행(신랑∙신부 2인 기준)

  - 피로연 진행

    · 하객 1인당 간단한 음식 제공(하객 최대 50명/혼주 포함)

  - 사진·영상 촬영

    · 스냅·본식 촬영, 촬영물 제공(앨범, 액자, 제작 영상)


[돌잔치]

○ 일시 : 매주 일요일 17시

○ 장소 : 한국의집 우금헌

○ 지원내용

  - 돌잔치 진행 일체

    · 의상·헤어·메이크업, 장소, 본식 진행

  - 피로연 진행

    · 하객 1인당 간단한 음식 제공(하객 최대 10명)

  - 사진·영상 촬영

    · 스냅·본식 촬영, 촬영물 제공(앨범, 액자, 제작 영상)


[찾아가는 돌잔치]

○ 일시 : 4월~11월 기한 내 일정 협의

○ 장소 : 전국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영아원 등

○ 지원내용

  - 돌잔치 진행 일체

    · 의상·헤어·메이크업, 장소, 본식 진행

  - 피로연 진행

    · 30만원 상당의 간단한 다과 지원

  - 사진 촬영

    · 스냅·본식 촬영, 촬영물 제공(앨범, 액자)


3. 모집 안내

  ○ 모집일정

   - 신청 접수 : 2026. 1. 26.(월) ~ 2. 25.(수)

   - 선정 심사 : 2026. 1. 26.(목) ~ 1. 27.(금)

   - 발표 : 2026. 1. 28.(토) / 진흥원 홈페이지 기재

  ○ 모집내용


모집내용

구분

전통혼례

돌잔치

모집대상

부부 중 1명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예비 또는 결혼식 미진행 부부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행사일 기준, 10~23개월 신청 가능

모집인원

60

15


모집내용

구분

찾아가는 돌잔치

모집대상

전국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영아원 등 시설 내 10~23개월 아이 2명 이상 신청 가능

모집인원

참여기관 15곳 모집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인정 대상

   - 전통혼례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 등)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돌봄 등)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발급 대상자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 유공자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

   - 돌잔치, 찾아가는 돌잔치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 선정기관 : 전국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영아원등 * 시설 내 돌잔치 진행공가 보유 必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인정대상은 신청자 본인에 한함

   ※ 유형별 세부 기준은 아래의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함


4. 신청 안내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khwb@kh.or.kr ) 또는 모바일 접수

모바일 접수

  ○ 제출 서류

   - 참여 신청서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유형별 증빙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 혼인사실 증빙서류(※ 전통혼례 신청자 대상)

  ○ 서류 안내 (※ 해당 표 이외의 증빙서류의 경우, 전문가 자문단 심사를 통해 확인)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유형별 증빙서류 목록(※ 2개 이상 유형 해당 시, 가산점 제공)


사회적 배려 대상자 유형별 증빙서류 목록

전통혼례

1개 이상

필수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유공자

유공자증명서

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돌잔치

필수제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찾아가는 돌잔치

필수 제출

한부모가족영아원 등

· 사업자등록증

· 입소사실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일 경우)

추가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유공자

유공자증명서

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혼인사실 증빙서류(※전통혼례 신청자 대상)


혼인사실 증빙서류

혼인신고 진행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 미진행

주민등록등본

동거인 기재 확인

기관 추천서 / 확인서

사실혼 관계 확인



  ○ 가산점 : 사회적배려대상자 유형 2개 이상 해당자

   - 제공 기준 : 유형 1개당 가산점 5점 부여


5. 유의사항

  ○ 각 프로그램별 당사자를 제외한 하객 수는 전통혼례 최대 50명(혼주 포함), 돌잔치 최대 10명입니다.

  ○ 행사 일시는 신청하신 희망일자를 토대로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확정합니다.

  ○ 돌잔치의 경우 생후 10개월~23개월 영아 참가 가능합니다.


6. 문의

  ○ 전화 : 02-3011-9295 (국가유산진흥원 한류사업기획팀)

  ○ 모집공고 : 국가유산진흥원(https://www.kh.or.kr) / 한국의집(https://www.kh.or.kr/kh) 홈페이지 확인








첨부파일 : 참가신청서(전통혼례, 돌잔치, 찾아가는돌잔치).hwp(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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