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전통을 나누는 고품격 복합문화공간 한국의집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분들에게 전통혼례와 돌잔치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도심 속 아름다운 한옥의 정취를 간직한 한국의집에서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남겨보세요.
1. 행사기간 : 2026. 4. 5.(일) ~ 11. 29.(일)
2. 프로그램 안내
[전통혼례]
○ 일시 : 매주 일요일 12시, 15시
○ 장소 : 한국의집
○ 지원내용
- 전통혼례 진행 일체
· 의상·헤어·메이크업, 장소, 본식 진행(신랑∙신부 2인 기준)
- 피로연 진행
· 하객 1인당 간단한 음식 제공(하객 최대 50명/혼주 포함)
- 사진·영상 촬영
· 스냅·본식 촬영, 촬영물 제공(앨범, 액자, 제작 영상)
[돌잔치]
○ 일시 : 매주 일요일 17시
○ 장소 : 한국의집 우금헌
○ 지원내용
- 돌잔치 진행 일체
· 의상·헤어·메이크업, 장소, 본식 진행
- 피로연 진행
· 하객 1인당 간단한 음식 제공(하객 최대 10명)
- 사진·영상 촬영
· 스냅·본식 촬영, 촬영물 제공(앨범, 액자, 제작 영상)
[찾아가는 돌잔치]
○ 일시 : 4월~11월 기한 내 일정 협의
○ 장소 : 전국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영아원 등
○ 지원내용
- 돌잔치 진행 일체
· 의상·헤어·메이크업, 장소, 본식 진행
- 피로연 진행
· 30만원 상당의 간단한 다과 지원
- 사진 촬영
· 스냅·본식 촬영, 촬영물 제공(앨범, 액자)
3. 모집 안내
○ 모집일정
- 신청 접수 : 2026. 1. 26.(월) ~ 2. 25.(수)
- 선정 심사 : 2026. 1. 26.(목) ~ 1. 27.(금)
- 발표 : 2026. 1. 28.(토) / 진흥원 홈페이지 기재
○ 모집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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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통혼례 |
돌잔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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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부부 중 1명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예비 또는 결혼식 미진행 부부 |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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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 기준, 10~23개월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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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60팀 |
15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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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찾아가는 돌잔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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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전국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영아원 등 시설 내 10~23개월 아이 2명 이상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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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참여기관 15곳 모집 |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인정 대상
- 전통혼례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 등)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돌봄 등)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발급 대상자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 유공자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
- 돌잔치, 찾아가는 돌잔치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 선정기관 : 전국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영아원등 * 시설 내 돌잔치 진행공가 보유 必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인정대상은 신청자 본인에 한함
※ 유형별 세부 기준은 아래의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함
4. 신청 안내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khwb@kh.or.kr ) 또는 모바일 접수
○ 제출 서류
- 참여 신청서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유형별 증빙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 혼인사실 증빙서류(※ 전통혼례 신청자 대상)
○ 서류 안내 (※ 해당 표 이외의 증빙서류의 경우, 전문가 자문단 심사를 통해 확인)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유형별 증빙서류 목록(※ 2개 이상 유형 해당 시, 가산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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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혼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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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이상 필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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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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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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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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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
유공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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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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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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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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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돌잔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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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
한부모가족•영아원 등 |
· 사업자등록증 · 입소사실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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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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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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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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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
유공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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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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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사실 증빙서류(※전통혼례 신청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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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진행 |
혼인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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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미진행 |
주민등록등본 |
동거인 기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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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추천서 / 확인서 |
사실혼 관계 확인 |
○ 가산점 : 사회적배려대상자 유형 2개 이상 해당자
- 제공 기준 : 유형 1개당 가산점 5점 부여
5. 유의사항
○ 각 프로그램별 당사자를 제외한 하객 수는 전통혼례 최대 50명(혼주 포함), 돌잔치 최대 10명입니다.
○ 행사 일시는 신청하신 희망일자를 토대로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확정합니다.
○ 돌잔치의 경우 생후 10개월~23개월 영아 참가 가능합니다.
6. 문의
○ 전화 : 02-3011-9295 (국가유산진흥원 한류사업기획팀)
○ 모집공고 : 국가유산진흥원(https://www.kh.or.kr) / 한국의집(https://www.kh.or.kr/kh)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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