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최근 국가유산진흥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 대납을 유도 또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수법은 국가유산진흥원 공문서,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납품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수의 계약 등으로 물품 납품을 요청, 조작된 구매 확약서를 보내 납품을 종용 하는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업체 정보는 나라장터 계약정보와 인터넷을 이용한 업체 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수법]
○ 국가유산진흥원 임직원(허위 또는 수집 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공문서를 작성(전산장비 복구 등 입찰공고 또는 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여 물품 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무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 유도
이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진흥원 담당자 외에 별도 연락오는 경우, 사실 확인 등을 당부드리며, 유사사례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