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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한국의집 전통혼례 연출 협력업체 선정 공고
등록자명 : 진흥원 관리자 등록일 : 2026-01-22 조회수 : 433


한국의집은 2026년 재개관을 계기로 전통혼례의 품격과 완성도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전통혼례 연출 분야 협력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 22.

국가유산진흥원장


1. 공모개요

  ○ 공모명 : 2026년 한국의집 전통혼례 연출 협력업체 선정   

  ○ 공모방식 : 공개 모집

  ○ 선정업체수 : 1개 업체

  ※ 최종 선정업체가 협약 포기·해지 등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예비업체 선정 (적격업체 없는 경우 미선정)

  ○ 심사방법 : 제안서 평가(오프라인 제안서 P.T)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1. 30. (3~6월, 9~11월 기간 중 토요일 17시 1회 운영)

  ○ 사업장소 : 한국의집(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길 10)

  ○ 수행 업무 범위(세부 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 전통혼례 연출‧세팅

   - 전통혼례식 운영

   - 생화 꽃장식·스타일링

   - 기타

     · 혼례 종료 후 공간 정리와 기물 관리

     · 혼례 운영과 관련된 기타 사항(세부 협의)

  ○ 사업 운영과 정산방법

   - 혼례 건당 8,000천원(부가세 포함)

     · 연출비 : 2,000천원 / 생화 꽃장식 : 6,000천원

       ※ 원칙적으로 옵션 선택 없이 기본 장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 필요

   - 연간 예상 규모 : 약 208,000천원(26건 기준)

      ※ 혼례 건수에 따라 변동 가능 

   - 정산 방식 : 고객과 업체 간 직접 계약·정산


2. 신청자격

  ○ 예식 진행과 생화 꽃장식이 가능한 기관, 법인, 단체 (사업자등록증 등 설립목적 증빙 필요)

  ○ 참여 제한 및 협약해지 대상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예식을 진행하면서 참여제한 및 계약해지를 받은 기관, 법인, 단체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제안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후 참여 제한과 협약해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에서 배제


3.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제출기간 : 2026. 1. 22.(목) ~ 2026. 1. 28.(수)

  ○ 접수방법 : 전자우편(wedding@kh.or.kr)  *우편접수 불가

   - 문의처 : 한국의집 한류CS팀 백지선 매니저(02-3011-9236)


4. 제출서류

  ○ 발표자료 1식 

  ○ 제안서 1식 

   - 업체 일반 현황

   - 전통혼례 및 웨딩 연출 실적(과거 3개년)

   - 전담 인력 구성과 그 역할

   - 전통혼례 연출과 생화 꽃장식 제안(포트폴리오 포함)

   - 운영계획 및 위험 관리 방안

   - 재무 현황

   - 기타 증빙 자료(사업자등록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실적 증빙 등) 


5. 공모 일정, 제안서 평가


공모 일정, 제안서 평가

구분

일정

비고

모집공고 및 접수

2026. 1. 22.() ~ 2026. 1. 28.()

 

제안서 평가

2026. 1. 30.() 예정

 

평가결과 발표

2026. 2. 2.()

 

협약 체결

2026. 2. 5.()

 


※ 세부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장소 : 추후 공지

  ○ 평가대상 : 제안설명회 PT발표, 제안서와 제출 증빙 서류 

   * 제안서 PT발표를 위한 노트북은 한국의집에서 준비 예정

  ○ 설명회 실시 방법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

   - 발표방법 : 제안서 모니터 표출 후 PT발표

   - 발표자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 책임자(PM) 또는 대표자(2인 이내)

   - 진행방법 : 제안설명(20분 이내), 질의 응답(10분 이내)


7. 기타 사항 

  ○ 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서류(제안서, 증빙 자료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평가 이후에도 사후 판정하여 부적합 내용을 발견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 

  ○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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