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FAQ
건설공사 시행사와 발굴허가 신청자는 동일해야하며, 평생 1인(법인포함) 1회로 소규모 발굴조사, 진단조사 중 1번만 지원되며 토지소유주도 국비지원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비지원 발굴조사는 단독주태, 개인사업자의 건축물, 농어업시설물, 소규모공장에만 지원하고 있으므로 종교시설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나 진단조사의 경우 건축법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나“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의 경우엔 표본, 시굴조사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규모 발굴조사의 표본 및 시굴조사는 전액 지원되고, 정밀발굴조사는 1억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추가 조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진단조사는 표본, 시굴조사 비용만 전액 지원됩니다. 단, 정밀발굴조사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건축허가신청서 상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건축도면 및 조사현장에 경계분할예정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사용승인시 반드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지원 기준 중 농어업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업시설은 농어업인으로 증명되는 개인에게만 지원하기 때문에 법인이나 조합으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국비지원 발굴조사는 건축물의 용도 및 연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계획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지원 및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사무소, 소매점, 식당 등의 근린생활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국비지원 발굴조사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전담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시 건물 연면적과 준공시 연면적은 동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