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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시행사와 발굴허가 신청자는 동일해야하며, 평생 1인(법인포함) 1회로 소규모 발굴조사, 진단조사 중 1번만 지원되며 토지소유주도 국비지원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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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발굴조사는 단독주태, 개인사업자의 건축물, 농어업시설물, 소규모공장에만 지원하고 있으므로 종교시설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나 진단조사의 경우 건축법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나“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의 경우엔 표본, 시굴조사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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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발굴조사의 표본 및 시굴조사는 전액 지원되고, 정밀발굴조사는 1억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추가 조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진단조사는 표본, 시굴조사 비용만 전액 지원됩니다. 단, 정밀발굴조사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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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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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발굴조사의 지원 기준 중 농어업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업시설은 농어업인으로 증명되는 개인에게만 지원하기 때문에 법인이나 조합으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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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발굴조사는 건축물의 용도 및 연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계획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지원 및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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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사무소, 소매점, 식당 등의 근린생활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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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발굴조사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전담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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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건물 연면적과 준공시 연면적은 동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