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발굴조사

진행절차

국비지원 발굴조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접수
  • 지자체 건축 담당부서를 통해 건축허가 신청
  • 지자체 국가유산 담당부서를 통해 매장문화유산조사 시행 여부 확인 후 국가유산협업포털 (http://www.e-minwon.go.kr)로 신청(구비서류 일괄 첨부)
  • 국가유산진흥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접수
계획서 제출
  • 국가유산진흥원은 해당 조사(표본, 시굴, 정밀발굴)에 대한 세부계획서(산출내역서 포함)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 협업포털로 허가 신청
허가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협업포털로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발굴허가 통보
착수
  • 사업시행자와 국가유산진흥원은 협약서 작성(조사개요, 환수 내용 등)
  • 국가유산진흥원은 국가유산 협업포털로 사업시행자와 국가유산청에 발굴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완료
  • 국가유산진흥원은 사업시행자에게 조사결과(결과보고서, 약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제출
신고
  •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 협업포털을 통해 국가유산청에 조사결과 관련자료 제출
통보
  • 국가유산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완료조치 통보
조사비용
통지
  • 국가유산진흥원은 사업시행자에게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른 조사비용내역을 통지(조사완료 후 3개월 이내)
건축물 대장
제출
  • 사업시행자는 건축 완료 후 2주일 이내 국가유산진흥원에 건축물대장 제출

세부절차

하단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