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인재채용
Q.
채용시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A.
진흥원 직원의 채용시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1항에 해당하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타 법령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