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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새로운 법률 제정 의의와 기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2-02 조회수 : 3225
새로운 법률 제정 의의와 기대



 
 
2016년 3월 28일부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는 문화재 유형 중 무형문화유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법률로서 문화재보호법 체계 전반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962년 제정한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의 유형을 세분화하였지만, 올해 독립 입법된 이상 무형문화유산의 특징에 어울리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한 문화재 전반을 산업화와 개발 시대로부터 보호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유산을 단일법 아래 규율함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범위가 대단히 협소하고 원형 보호의 원칙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이 박제화되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특히 집중보호주의에 따른 보호 범위의 한계, 보유자에 대한 지원의 한계, 무형문화유산의 원형에 대한 다툼, 무형문화유산의 활용 미흡, 이수증 발급 남발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하였다. 공예 분야의 경우 현대적 기술 발전에 따라 전승 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거나 현대적 지식재산권과의 충돌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글로벌화됨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전 지구적 책임으로 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기를 요청받아왔다. 특히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이 체결되고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새로운 체계가 마련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무형문화유산 보호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대대적으로 지정하면서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위기와 자극을 동시에 주고 있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무형문화유산법이라고 약칭) 제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범위와 계승 방식은 유네스코 협약의 기준에 근접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무형문화유산법은 10장 58개조로 편제되어 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였다.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이 함께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무형문화재’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1) 전통적 공연·예술 (2)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3)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4) 구전 전통 및 표현 (5)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6)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7)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과거 중요무형문화재의 유형이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영향을 받은 것에서 탈피하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 규정한 무형문화유산의 유형에 접근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무형문화유산법에서는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를 포괄하여 전승자로 정의하였고, 명예보유자, 인간문화재, 전승공예품 등에 대해 정의하였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의 기본원칙은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무형문화재 가치 구현과 향상으로 하였다(제3조).

제2장 무형문화재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서는 문화재청장이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다(제7조 및 제8조). 또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제9조).


제3장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등에서는 문화재청장이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2조).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긴급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제13조). 한편 지정 또는 인정에 대하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대한 취소 제도와 가치 또는 능력 소멸에 대한 해제 제도를 별도로 두었다(제15조, 제16조, 제21조 등).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에서는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도록 하였다(제17조). 보유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였는데, 보유단체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풀이된다. 명예보유자 인정 제도를 계속 두되 인정 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하였다(제18조). 전수교육조교 제도는 유지하되 인정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제19조). 전승자
가곡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1969년)
분류: 무형유산 / 전통연행 / 음악 / 민속음악
<가곡(歌曲), 국악 관현반주로 부르는 서정적 노래>로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가곡은 한국의 정체성을 담은 중요한 민속 음악이다.
2013년 소리와 가얏고 공연
한산모시짜기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1967년)
분류: 무형유산 / 공예기술 /
섬유공예 / 직물공예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 지역에서 만드는 한산모시는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한산모시짜기 보유자 방연옥등의 인정 해제 사유를 명확하게 하였다(제21조).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제22조).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제25조). 전수교육 이수증은 문화재청장이 발급하는 것으로 하였다(제26조). 또한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7조).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대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0조). 이는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도제식 전수교육의 효용성 부족을 대학교육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가곡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1969년)분류: 무형유산 / 전통연행 / 음악 / 민속음악 <가곡(歌曲), 국악 관현반주로 부르는 서정적 노래>로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가곡은 한국의 정체성을 담은 중요한 민속 음악이다.2013년 소리와 가얏고 공연 , 한산모시짜기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1967년) 분류: 무형유산 / 공예기술 /섬유공예 / 직물공예충청남도 서천군 한산 지역에서 만드는 한산모시는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한산모시짜기 보유자 방연옥등의



제6장 시·도무형문화재에서는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제31조).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2월간조). 시·도지사는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문인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새롭게 두었다(제34조).



강강술래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1966년)분류: 무형유산 / 전통연행 / 놀이 / 세시놀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기절기인 설, 대보름, 단오, 백중, 추석, 9월 중구 밤에 연행된 강강술래는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강강술래 전남진도군, 매사냥 대전광역시 시도무형문화재 제8호(2000년)전라북도 시도무형문화재 제20호(2007년) 분류: 무형유산 / 전통연행 / 무예 / 맨손무예<br />2010년 한국, 아랍에미레이트, 벨기에, 체코 프랑스 등 11개국이 참여하여 <매사냥, 살아있는 인류 유산>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공동 등재 후 2012년 2개국이 추가된 13개국이 참여하여 확대 공동 등재되었다.<br />




제7장 무형문화재의 진흥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전승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7조). 학교 및 사회의 문화예술 교육에 무형문화재 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제38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9조). 문화재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41조), 전통기술의 전승 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승공예품 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3조). 국가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예술 분야 무형문화재의 해외 공연 및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판매 등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다(제45조).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재재단에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를 두도록 하였다(제46조). 법률 제정안에는 별도의 진흥원으로 의도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등의 문제로 한국문화재재단에 센터를 두는 방식으로 수정한 것이다.



줄타기 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1976년)분류: 무형유산 / 전통연행 / 연희 / 광대굿놀이 주로 음력 4월 15일이나 단오날, 추석 등 명절날에 공연한 줄타기는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제8장 유네스코 협약 이행에서는 개정 전 문화재보호법에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를 두도록 한 것을 이 법으로 옮겨왔다(제47조).
제9장 보칙에서는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승 내역과 구성 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 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내외 특허로부터 무형문화재를 보호하도록 하였다(제49조). 이는 무형문화재가 국내외 특허로부터 그 가치를 침해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그 밖에 청문,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두었다.
무형문화유산법의 제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 정책을 체계화한 것은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범위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수준으로 확대되고,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무형문화유산 전승자가 확대되고 이들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국제 교류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은 세계적 차원에서 문화 다양성의 요소가 된다. 무형문화유산의 국제교류 확대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기본적인 입장이기도 한다.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세밀하게 보완되어야 할 점도 물론 남아 있다. 무엇보다 이 법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전수대학 운영, 전승자 확대, 관련 예산 확보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승자 확대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제고 이외에도 전승자 인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 제고 및 전승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 법률은 무형문화유산의 생활문화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무형문화유산이 전통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생활문화를 통해 활용되고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전승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승공예품 제도나 전승공예품 은행이 제대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전수교육이 대학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변화도 유도해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통공예품 인증·은행제,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지원, 해외 전시·공연 등 국제교류 지원, 지식재산권의 적극적 보호 등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각종 진흥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승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의 자생력을 높이는 한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의 등재 확대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세계 속에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무형문화유산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자발적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노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글 :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