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외부기관 소식

법제처 법적자문제도 안내
좋은 정책은 좋은 법적 기반 위에서 완성됩니다!
고민이신가요?
망설이지 마시고 법제처 자문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법제처! 자문의 문이 열립니다!
<법적자문제도>
○ 자문제도 이용기관
- 중앙정부 지방정부·공공기관 소속 업무담당자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법적자문 운영실적이 적극행정 평가에 반영됩니다.
○ 자문대상
- 정책 기획 · 입안 · 집행의 전 과정에 걸쳐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이 가능합니다.
○ 요청방법
-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요청(업무망, www.lawmaking.go.kr)
- 공공기관: 메일로 요청(lawconsulting@korea.kr)
○ 기타문의
- 법제처 법제자문조정관실 044-200-6888, 6889
○ 홍보영상 <https://youtu.be/eJ_ATsk50E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