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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적자문제도 안내
작성자 : 진흥원 관리자 작성일 : 2026-05-15 조회수 : 488

법제처 법적자문제도 안내 포스터


법제처 법적자문제도 안내

좋은 정책은 좋은 법적 기반 위에서 완성됩니다!
고민이신가요?
망설이지 마시고 법제처 자문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법제처! 자문의 문이 열립니다!

<법적자문제도>
○ 자문제도 이용기관
  - 중앙정부 지방정부·공공기관 소속 업무담당자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법적자문 운영실적이 적극행정 평가에 반영됩니다.
○ 자문대상
  - 정책 기획 · 입안 · 집행의 전 과정에 걸쳐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이 가능합니다.
○ 요청방법
  -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요청(업무망, www.lawmaking.go.kr)
  - 공공기관: 메일로 요청(lawconsulting@korea.kr)
○ 기타문의
  - 법제처 법제자문조정관실 044-200-6888, 6889

○ 홍보영상 <https://youtu.be/eJ_ATsk50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