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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 문화재 보호운동 전개 - (재)한국문화재보호협회 설립
1972년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해였 다. 그 해 박정희 대통령은 ‘범민족적 문화재 보호운동을 전개하 라’고 지시했고, 이와 같은 운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 문화재보호협회,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보급협회, 재단법인 한국 무형문화재 보호협회가 정부 지원 하에 설립·운영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말에 정부의 보조금이 중단되자 재정 자립을 이루지 못한 단체들은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유명무실 하게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1979년 3개 단체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문화재보호관리단체 통합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계획은 1979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되었으나, 정권 교 체에 따라 계획이 수정 보류되었고, 1980년 3월에서야 문화재 관리국에서 문화재보호관리단체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강주진(성균관 관장), 예용해(문화재위원), 맹인재(한 국민속촌 대표이사), 백만길(한국단청사 대표), 유우열(문화재 관리관) 등이 참석한 준비위에서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협회 정관(안)을 심의 의결했고, 같은 해 4월 1일 재단법인 한국문화 재보호협회를 설립하였다.
민간 법인에서 법정 법인으로
1992년 기관의 명칭을 한국문화재보호협회에서 한국문화재보 호재단으로 변경하고, 2003년 7월 재단 창립 이후 가장 큰 변화 를 맞게 되었다. 바로 문화재보호법에 재단의 설치·운영 근거 를 명시하게 된 것이다. 16대인 225회 국회와 228회 국회에 4건의 문화재보호법 개정법 률 안이 상정되었다. 고흥길 의원(2001. 6. 29 발의)과 이미경 의 원(2001. 11. 17 발의)이 각각 대표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 법률안이 225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관광위원회(2001. 1126)에 상정되었고, 심규철 의원((2001. 12. 11 발의)이 발의한 개 정안과 정부가 제출(2011. 11. 26)한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 안이 제 228차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2. 3. 14) 에 상정되었다. 이 중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문화재보호재단에 대하여 그의 위상을 정립하고 관련 업무를 효 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공익법인으로’1) 재단을 문화재보호법에 명기하는 내용의 개정안 은 심규철 의원이 발의하였다.

재단 명칭 변경과 고유사업 법안 규정
당초 박창식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12. 13)에는 재단 명칭 변경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한국 문화재보호재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법률에 소관 사업을 명확 히 규정하여 그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기3) 위하여 재단의 사업 을 법률에 명기하는 내용만 언급되었다.
그런데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공청회(2014. 4. 1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실)에서 윤관석 의원이 재단 명칭에서 ‘보호’를 뺀 한국문화재재 단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결국,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 체회의(2014. 4. 11. 상정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를 거쳐 제 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4. 4. 16. 수 정 가결)에서 재단 명칭이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되는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었고,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체 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2014. 4. 24. 수정가결)를 거치게 되었 다. 이후 법사위원회 체계자구심사(2014. 5. 2. 수정가결), 제 324회 국회(임시회) 법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014. 5. 2. 수 정가결)을 거쳐 일사천리로 제32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2014. 5. 2)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어서 정부 이송(2014. 5. 16), 법안 공포(2014. 5. 28)과정을 거쳐 8. 29일자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 법안의 핵심 내용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문화재 보호 기능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재의 보호·보급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함과 문화재 보존·보호와 아울러 활용을 중요시 하는 정책기조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하는4) 내용과 정관에 언급돼있는 재단의 사업을 문화재보호법에 명기함으로써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한데 있다.

새로운 출발
이제 재단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있다. 재단 명칭에서 ‘보호’라 는 단어를 떼어냈다는 건, 그만큼 재단의 걸음이 가벼워지고, 보폭이 넓어졌다는 현실을 의미한다. 여기에 재단의 사업을 법 에 명기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물론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 라고 생각한다.
1980년 창립 이래 재단은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독점적이고 독 보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나온 과정에 크고 작은 부침이 있 었지만 고비를 기회로 만들면서 조직과 사업을 확대해나갔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걸음을 내딛고 있다.
- 글˚조진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기획조정실장)-











